2. 서비스업
가. 개 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증대 및 규제의 투명화․선진화 필요
ㅇ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및 시장확대는 유효수요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ㅇ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선진화 기대
한미 FTA는 우리가 기체결한 다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으며, Negative List Approach를 통해 WTO/DDA 수준을 초과한 개방수준에 도달
ㅇ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적극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와 경쟁촉진 가능
ㅇ FTA를 통해 우리가 향후 외국인투자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현재유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유인을 제고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공공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
ㅇ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개방
ㅇ 교육, 의료 등은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
나. 업종별 영향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스
【 금 융 】
ㅇ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마련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제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
ㅇ 우리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영지원
- 양국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미국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미국 진출기회를 확대
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지속 유지
【 법 률 】
ㅇ 미국 유수 법률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조인트벤처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ㅇ 국제 商事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분야는 이미 외국로펌과 국내대형 로펌과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 미국 로펌 진출시 국내변호사의 고용기회 확대도 기대
ㅇ 국내 법률회사의 대형화 등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방송․통신서비스
ㅇ 방송․통신시장 일부 개방에 따라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다만, 위성서비스의 직접제공 허용 등에 따른 국내통신업체의 매출액 감소, 방송에서의 영화․애니매이션 제작자들에게 일부 영향 가능성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ㅇ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체계 도입은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전망
- 우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Working group에서 인정범위를 확대할 예정
택배․운송 서비스
ㅇ 동 분야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향후 대미수출증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택배 및 운송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택배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ㅇ 한미 FTA에서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는 없을 전망
3. 농․수산업
◇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
ㅇ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ㅇ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
* 식용대두, 감자, 낙농품, 오렌지(수확기), 천연꿀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일정물량의 쿼터 제공)
ㅇ 수산업 분야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곡물류
ㅇ (대두․감자)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 등을 통해 현행관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가능
축산물
ㅇ (쇠고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차별화, 美 수입쇠고기 상당부분의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대체 및 장기이행기간확보 등으로 피해액 완화 기대
ㅇ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
* 수입국 비중(’02~’05 평균,%) : EU(42.2), 캐나다(23.8), 미국(16.2), 칠레(10.3)
과일류
ㅇ (감귤) 당초 미국 오렌지 수입증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수확기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관세 유지
ㅇ (사과)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기타 농산물
ㅇ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장기 이행기간 확보 및 세이프가드 도입
ㅇ (치즈, 꿀) 충분한 보호조치 확보
명태 등 민감수산물
ㅇ 명태․민어․고등어 등의 품목도 상당 이행기간 및 TRQ 제공 등을 통해 민감성 반영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 확대
-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 → 1억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를 통해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상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10개) 시장은 기개방
ㅇ 기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
무역구제
ㅇ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교역환경을 개선
ⅰ) 반덤핑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ⅱ) 조사 개시전 사전합의를 통해 조사개시 남발을 억제
ⅲ) 조사 개시후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을 통해 조사종결 가능
ㅇ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 한국을 제외시킬 여지를 확보
통 관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 원칙적으로 화물은 48시간 이내, 특급탁송의 경우 4시간 이내에 각각 국내반출 허용
ㅇ 원산지 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
-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대상이 수출자․생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
기술장벽(TBT)
ㅇ 통신기기 상호인증제 도입으로 국내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
ㅇ 양국간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을 통해 여타국에 비해 대미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TBT 위원회 구성
- 미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ㅇ 정보통신, 전기안전분야 등에서 국내 시험평가능력 제고 및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 기대
가. 개 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증대 및 규제의 투명화․선진화 필요
ㅇ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및 시장확대는 유효수요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ㅇ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선진화 기대
한미 FTA는 우리가 기체결한 다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으며, Negative List Approach를 통해 WTO/DDA 수준을 초과한 개방수준에 도달
ㅇ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적극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와 경쟁촉진 가능
ㅇ FTA를 통해 우리가 향후 외국인투자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현재유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유인을 제고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공공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
ㅇ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개방
ㅇ 교육, 의료 등은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
나. 업종별 영향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스
【 금 융 】
ㅇ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마련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제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
ㅇ 우리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영지원
- 양국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미국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미국 진출기회를 확대
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지속 유지
【 법 률 】
ㅇ 미국 유수 법률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조인트벤처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ㅇ 국제 商事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분야는 이미 외국로펌과 국내대형 로펌과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 미국 로펌 진출시 국내변호사의 고용기회 확대도 기대
ㅇ 국내 법률회사의 대형화 등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방송․통신서비스
ㅇ 방송․통신시장 일부 개방에 따라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다만, 위성서비스의 직접제공 허용 등에 따른 국내통신업체의 매출액 감소, 방송에서의 영화․애니매이션 제작자들에게 일부 영향 가능성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ㅇ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체계 도입은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전망
- 우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Working group에서 인정범위를 확대할 예정
택배․운송 서비스
ㅇ 동 분야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향후 대미수출증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택배 및 운송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택배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ㅇ 한미 FTA에서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는 없을 전망
3. 농․수산업
◇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
ㅇ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ㅇ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
* 식용대두, 감자, 낙농품, 오렌지(수확기), 천연꿀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일정물량의 쿼터 제공)
ㅇ 수산업 분야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곡물류
ㅇ (대두․감자)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 등을 통해 현행관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가능
축산물
ㅇ (쇠고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차별화, 美 수입쇠고기 상당부분의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대체 및 장기이행기간확보 등으로 피해액 완화 기대
ㅇ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
* 수입국 비중(’02~’05 평균,%) : EU(42.2), 캐나다(23.8), 미국(16.2), 칠레(10.3)
과일류
ㅇ (감귤) 당초 미국 오렌지 수입증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수확기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관세 유지
ㅇ (사과)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기타 농산물
ㅇ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장기 이행기간 확보 및 세이프가드 도입
ㅇ (치즈, 꿀) 충분한 보호조치 확보
명태 등 민감수산물
ㅇ 명태․민어․고등어 등의 품목도 상당 이행기간 및 TRQ 제공 등을 통해 민감성 반영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 확대
-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 → 1억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를 통해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상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10개) 시장은 기개방
ㅇ 기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
무역구제
ㅇ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교역환경을 개선
ⅰ) 반덤핑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ⅱ) 조사 개시전 사전합의를 통해 조사개시 남발을 억제
ⅲ) 조사 개시후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을 통해 조사종결 가능
ㅇ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 한국을 제외시킬 여지를 확보
통 관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 원칙적으로 화물은 48시간 이내, 특급탁송의 경우 4시간 이내에 각각 국내반출 허용
ㅇ 원산지 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
-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대상이 수출자․생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
기술장벽(TBT)
ㅇ 통신기기 상호인증제 도입으로 국내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
ㅇ 양국간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을 통해 여타국에 비해 대미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TBT 위원회 구성
- 미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ㅇ 정보통신, 전기안전분야 등에서 국내 시험평가능력 제고 및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