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보호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3일)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4. 소득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5. 법인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6. 통계법 (개정) * 재경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1. 소비자보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정비 필요 - 일본․EU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반영□ 주요 내용 ㅇ「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안전․교육․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 ㅇ「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대통령공약 관련) -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2008년 시행) ㅇ 소비자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은 재경부에서 수행하고소보원 감독 및 소비자단체 관련 업무는 공정위로 이관 * 법령 소관과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대 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이유 ㅇ 법 제24조*는 획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발생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제24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5%이상+사실상 지배, 20%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함□ 주요 내용 ㅇ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 보완 ㅇ 금감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시정조치권 신설(시정계획 제출 요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재경위 대안(법사위 계류중)의 경과규정] 개정법 이전,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리 ① 97.3월 이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함 ② 97.3월 이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함□ 기대 효과 ㅇ 현행 승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지역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사항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ㅇ『선 특구지정, 후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 도입 등 지역특구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규제특례를 추가 확대 (종전 69개 → 94개)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주세법, 초․중등교육법 등 17개 법률에 따른 20개 일반 규제특례 추가 -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5개 인․허가 의제 추가□ 기대 효과 ㅇ 다양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 ㅇ 전국적 규제개혁에 앞서 지역적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4. 소득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5. 법인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6. 통계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가 부족하고, 기존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시의성 등에 문제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 국가통계를 개발ㆍ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주요 내용 ㅇ 현 통계청 자문기구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 통계제도의 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 ㅇ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작성기관 지정제 도입 등□ 기대 효과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및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마련으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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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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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