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천시의회는 4일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정례회에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계획안은 찬성 3명으로 부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이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홍화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각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개선과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9건 등 모두 44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 중 4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부결됐다.
부결된 계획안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박윤경 의원 등 3명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다시 상정됐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계획안을 놓고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졌으며 서과석 의장은 표결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한 번 교환한 토지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기존 협의안과 군부대 진입부 토지 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개선 의견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과 지적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