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4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강 회장은 선거 전후 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다
- 경찰은 공금 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도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금 2억4000만원 유용·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경찰이 뇌물수수와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강 회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해 4월과 지난달 두 차례 등 강 회장을 총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마지막 조사 이후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비서실 직원은 지난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현재 공소청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