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월 2일 술접대 의혹 첫 재판을 받는다
- 공수처는 변호사들에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2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이었던 점을 고려해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약 136만원으로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술값은 동석한 변호사 2명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는 두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공동의 의사를 갖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긴 사실이 없는 등 직무상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도 한 차례 변경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인 박 부장판사가 재판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10단독으로 넘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받아 기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을 담당하지 않고 법률 연구 등 별도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 제도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