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일 내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을 선발해 승진 기간을 단축했다
- 수사팀 평가 가점과 전문직위 확대 등 수사부서 우대를 강화했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책임이 커진 수사부서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사부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수 수사관이 전문성을 살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특별승진 인원 확대와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 검사가 수배한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사건 이관, 영장 청구 등 변경된 수사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건 정보를 공유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