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2일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대상을 마약까지 확대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는 16일부터 한 달간 신고할 수 있다.
- 경찰은 상담·치료를 연계하고 심의 후 훈방 등 선처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청소년 자진신고제 대상을 사이버도박에서 마약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선처와 치료 지원을 통해 중독을 조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마약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처분 이후에도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에 연계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선도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약범죄까지 범위를 넓혀 치유·회복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