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 8명이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은 신천지가 대선 전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측은 자발적 가입이라며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동안 등 구속 피고인 보석 요청…다음 공판 내년 1월 18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간부 8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일 오전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내부에서 신도 관리와 인사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총무 등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 목표를 하달하고 가입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기재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하고, 지역별 당원 가입 현황을 취합·관리하는 등 정당의 당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정당 가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요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추진한 행위가 비판받을 수 있더라도 현행 정당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 당원 가입을 강요했는지 여부라며, 신도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신도들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기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계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강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고 전 총무 측은 이미 신천지에서 제명돼 교단 조직과 관련이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대한 증거기록과 다수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전 총무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기관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자신에게 이 총회장의 당원 가입 강요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도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다며 가족 부양과 간병 사정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지파를 통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당초 11월과 12월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내년 1월 18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되 내년 3월부터는 매주 기일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