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물리치료사협회가 1일 도수치료 급여화 피해 129건을 집계했다
- 응답자 97.6%가 충분한 치료를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 2%는 통증 악화와 생업 지장, 보험 거절을 겪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8% "횟수 불안에 치료 망설여"
39% "여러 부위 치료 포기" 호소
37.2% "통증 악화·일상생활 장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 급여화를 시행한 후 환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환자 129명은 횟수 제한으로 치료를 망설이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97.6%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37.2%는 치료 제한으로 통증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1일 <뉴스핌>이 입수한 물리치료사협회의 '환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피해 사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9명이 도수치료 급여화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1주일에 두 번, 1년 동안 15회로 제한하는 도수치료 급여화를 실시하고 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환급받고 병원은 이를 이용해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도수치료 급여화 이후 환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협회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도수치료 급여화에 대한 보완을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67일간 접수된 환자 피해 사례는 129건이다. 관리급여 시행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조사 결과다.
응답자 중 98%는 복지부의 도수치료 급여화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거나 횟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58.1%(75건)는 치료 횟수 제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 방문이나 치료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러 부위를 치료해야 하지만 치료 횟수가 일괄적으로 제한돼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9.5%(51건)에 달했다.
횟수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돼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응답자 37.2%(48명)은 '치료 중단 이후 통증이 다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 및 생업에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27.9%(36명)은 실비 보상 거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도수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했다고 했다.
회복이 되지 않아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류된 건도 발생했다. 응답자의 8.5%(11건)은 의사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했다. 이전과 달리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나 현장 심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2%(17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급여화가 처음 도입됐고 그 과정에서 실손보험 자료로 추계를 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분들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 들어오는 민원, 현장에서 의사 의견, 청구 자료 등을 종합해 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