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는 22만2833건으로 줄었다.
- 합의부 사건은 3만2469건으로 10년 새 가장 많았다.
- 평균 처리기간과 항소심·상고심 접수도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평균 처리기간 196.5일…장기미제 피고인도 많아져
고법 형사 항소심 접수 23% 늘어…상고심은 실질 2% 증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에 새로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줄었지만, 그중 비교적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평균 처리기간도 길어졌고, 고등법원 형사 항소심 사건도 20% 넘게 늘었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 건수는 22만2833건으로 직전 해인 2024년(23만9981건) 대비 7.15% 줄었다.

이 가운데 합의부 사건은 3만2469건으로 전년(2만7916건)보다 16.3% 늘었다. 2023년(2만1497건)과 비교하면 2년 새 51%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많았다. 반면 단독사건은 19만364건으로 전년(21만2065건) 대비 10.2% 감소했다.
합의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재판부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맡는다.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합의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14.6%로 전년(11.6%)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합의사건 증가와 함께 재판 기간도 길어졌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6.5일로 전년(185.3일)보다 11일가량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합의사건은 206.5일, 단독사건은 195.1일이었다. 2년 넘게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장기미제 피고인도 4843명으로 전년(4223명)보다 14.7% 늘었다.
즉,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전체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합의부 사건은 건수와 비중이 모두 늘었고, 평균 처리기간도 전년보다 길어진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1심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고등법원의 형사 항소심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5477건으로 전년(1만2570건) 대비 23.1% 늘었다. 반면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지방법원 항소부 접수 건수는 6만9554건으로 전년(6만9592건)과 비슷했다. 다만 같은 해 고등법원의 형사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4.9개월로 전년(5.5개월)보다 오히려 짧아졌다.
한편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3만4272건으로 전년(2만4889건) 대비 37.70% 늘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8873건 재심사건)를 제외하면 2만5399건으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죄명별로 보면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사기·공갈죄가 지난해 기준 4만7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4만7129건)보다 15.0% 줄었다. 반면 같은 해 기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2999건으로 전년(2591건) 대비 15.7% 늘어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2924건으로 같은 기간 최다를 기록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