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7조9000억원 투자프로젝트 가동대책을 내놨다
- 울산 현대차 공장 등 6개 현장사업 인허가를 단축했다
- 반도체·태양광·로봇 규제를 완화하고 R&D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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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실린더캐비닛 허가 일괄처리
무안 국가산단 지정 1년 이상 단축…로봇·배터리 R&D도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인허가와 규제에 막혀 있던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차 대책에 이어 기업과 경제단체,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현장 애로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조기에 이행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의 규제와 투자제도를 함께 손질한다.

◆ 인허가 동시진행·특례로 속도…6개 현장 프로젝트 조기 이행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울산 1·4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투자기간은 2027~2031년, 투자규모는 약 4조원이다.
현재는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인허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행정절차에만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사전 컨설팅과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최장 4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12개월 이내로 줄이고, 지자체에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지난해 취소된 발전시장 경쟁입찰을 이달 다시 개설한다. 연간 500기가와트시(GWh)를 대상으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방식도 기존 가격 중심에서 벗어나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의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대기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부생복합발전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혼입하는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료비 697억원을 절감해 투자재원을 앞당겨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무안군 현경면 일원에 추진되는 이 국가산단의 투자규모는 지자체 조사 기준 7615억원이다.
이 밖에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에는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확대해 약 702억원 규모의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제조라인 투자를 지원하고,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에는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도와 약 4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뒷받침한다.

◆ 분리발주·환경평가 등 낡은 규제 걷어내고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별개로 첨단·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손질한다.
우선 반도체 팹(Fab)에 한해 지금은 따로 발주해야 하는 전기·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전기·통신시설 시공을 총괄할 수 없어 공정 조율과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통합발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도 여러 대를 한꺼번에 추가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장비를 추가할 때마다 최소 1주일이 걸리는 변경허가를 반복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서는 실린더캐비닛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설치할 때 관련 행정절차가 기존 3주3일에서 1주3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영농형 태양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사업면적 7500㎡ 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주 근로시간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운영비 조정사유로 명시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관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표준실시협약은 내년 1분기 개정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도 늘린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 기준 각각 50억원과 7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용 고에너지·경량 이차전지 기술개발에 133억원을 투입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