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남희 의원이 17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에 감사했다.
-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 배제 조항 삭제를 환영했다.
- 아동 보호를 국가 책무로 강조하며 계속 역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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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조문 이유로 보호 포기 안 돼…수사·기소 분리 우려엔 유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문제 제기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피해자 면담 희소성'과 '경찰 초동수사의 중요성',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을 강조하며 토론을 신청한 일부 의원을 향해선 "유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도 이 조문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임을 잘 알고 있고,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하지 않도록 초동수사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좋은 경찰을 만나 수사를 잘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혹시라도 마음을 열고 어렵게 피해를 이야기한 순간이 무의미해지고 어린 피해자가 더 말을 하기 어려워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면 그보다 가혹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회의 책무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