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 검찰은 7개 업체의 수조 원대 가격 담합을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 오전 9시20분~오후 4시50분 차례로 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수조 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업체 경영진 8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주요 제품의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을 비롯해 가소제와 가성소다, 염산 등 총 8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수조 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