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검은 4일 돼지고기 담합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이들은 2017년부터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합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1조2000억원 규모 담합을 통해 대형마트 가격을 20% 이상 올렸다.
- 공정위 현장 조사 시 법무팀 등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고 검찰은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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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가격을 20% 이상 올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모든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가 2017년부터 6년 넘게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제출한 돼지고기 견적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 2021년 11월 무렵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집단적으로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이 담합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20% 이상 인상됐다.
또 공정위가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법무팀 담당자 등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업체 6개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