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0일 김병주 MBK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을 봤다.
- MBK 경영진은 채권 발행 뒤 회생신청 의혹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로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며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7월 김 부사장과 김 부회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