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021년 10일 제넨셀 ES16001 임상 2상·3상을 승인했다
- 내부에서는 인도 2상만으로 안전성 검증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 법원은 부작용 삭제가 승인에 불리한 정보 은폐라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주무관 "대상 환자 많아 염려"
과장 "승인하되 안전성 보완 장치둬"
재판부 "시험서 유의미한 결과만 부각"
"제출 자료만으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ES16001)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식약처 내부에서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시험 승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 실무진이 제넨셀의 ES16001에 대해 인도 임상 2상만으로는 안전성이 적절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험은 환자 수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한 식약처 주무관은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번에 제넨셀이 신청한 임상시험이 처음인데 대상 환자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 염려가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제넨셀은 2021년 1월 식약처에 'COVID19 CSR 사전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ES16001의 인도 임상 자료 등을 송부했다. 식약처는 인도에서 실시한 임상 2상 자료를 근거로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제넨셀 측은 프로토콜 방향을 2상과 3상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시험은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0상부터 4상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0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내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파악하고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의 종류와 심각성을 관찰하는 단계다. 2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유효성과 최적의 투여 용량을 확정한다. 3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험이다. 4상은 시판 후 장기적인 안전성과 부작용을 점검한다.
제넨셀은 식약처와 사전상담을 위한 자료를 주고받았다. 2021년 6월 23일 식약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미팅에서는 ES16001의 효력 실험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고 제넨셀은 곧바로 작용기전 보고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 주무관은 다음 날 제넨셀이 기전연구 자료를 보내왔다며 해당 보고서를 내부에 공유했다.
문제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ES16001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를 담은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넨셀은 2021년 6월 J대학교 산학협력단에 ES16001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햄스터 실험을 의뢰했다. J대학교 연구팀(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햄스터와 감염되지 않은 햄스터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체온·체중 변화, 폐 조직 RNA 분석, 폐 조직 병변 등을 분석했다.
1차 시험에서는 ES16001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유의한 효능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제넨셀은 연구팀에 하루 2회 이상 투약했으면 좋겠다며 투여량을 늘려 실험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팀은 투여량을 늘려 2차 시험을 실시했다.
연구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초안에는 1차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2차 시험에서도 체온·체중 감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폐 조직 병변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고용량 투여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햄스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사망했고,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찰됐으며 살아있는 햄스터 역시 상태가 위중하고 심한 폐 비대증이 관찰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평가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사라졌다. 연구팀이 2021년 9월 15일 제넨셀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1차 시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 치료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시험 결과와 고찰 부분에서도 체중과 체온 변화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ES16001 투여 후 햄스터 폐 조직의 병변 발생·변화에 관한 내용만 남겼다. 특히 고용량 투여군에서 발생한 사망과 토혈, 위중한 상태 및 심한 폐 비대증에 관한 문장도 삭제됐다.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정식으로 임상시험 2상·3상 승인 신청하면서 치료제 평가보고서를 비임상자료로 제출했다. 식약처 주무관은 2021년 9월 30일 비임상자료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부 검토서를 작성했고 2021년 10월 26일에 ES16001에 대한 임상시험 2상·3상이 승인됐다.
그러나 식약처 내부에서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주무관은 2021년 10월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인도에서 진행된 2상 임상시험이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제넨셀이 신청한 임상시험이 사실상 처음인 만큼 대상 환자 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 과장도 수사기관에서 주무관이 우려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1상 임상시험 결과와 제반자료를 검토해 임상시험신청을 승인하되 임상시험계획에 안전성 보완을 위한 장치를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제낸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최종 평가보고서 수정·삭제가 단순한 표현 정리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넨셀이 승인받고자 한 임상시험 계획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비임상시험에서 ES16001의 유효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만 발견된 것처럼 부각했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부작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식약처 주무관, 과장이 비임상시험성적자료에서 안전성을 우려할 만한 기재를 발견했다거나 이를 통해 확인된 유효성의 수준이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비교형량하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제넨셀에게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하거나, 임상시험 승인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상시험이 승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