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CMIR은 7일 핑거가 토큰증권 제도화 수혜를 봤다고 했다.
- 금융위는 4일 STO를 2027년 2월 4일부터 단계 개방했다.
- CMIR은 핑거의 수주·매출 반영 여부를 핵심 변수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권 계좌관리 시스템 수요 주목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독립리서치 CMIR은 7일 핑거에 대해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제도화로 기존에 구축해 온 F-STO 플랫폼과 금융권 레퍼런스를 제도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토큰증권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CMIR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강화가 핑거의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원장에 증권을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해 등록 주체가 은행·증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권 고객망을 보유한 핑거가 금융회사 시스템에 계좌관리 기능과 토큰증권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CMIR은 평가했다.
핑거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F-Chain'과 토큰 발행·장외 유통·계좌관리 기능을 결합한 F-STO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CMIR에 따르면 핑거는 2024년 NH농협은행에 토큰증권(STO) 플랫폼을 공급하고 광동제약 투자계약증권 발행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2026년에는 신한DS,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력하며 웹3(Web3)·STO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
CMIR은 조각투자 자산 풀링과 미래 매출채권 토큰화가 허용된 점도 핑거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포트폴리오형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토큰증권 사업이 개별 발행 중심에서 반복적인 시스템 구축 수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부터 유통까지 관련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분야에서는 한패스, 두베, 문페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CMIR은 향후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로 9월 말 예정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권의 시스템 발주 여부를 꼽았다.
다만 핑거의 블록체인 부문 매출 기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수주와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수주 공시와 매출 반영 여부가 핑거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CMIR은 "핑거는 발행자가 아니라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공급자의 자리에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기존 금융권 고객 기반과 F-STO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가 실제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계좌관리기관 등록과 시스템 발주, 핑거의 수주 공시 및 매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평가의 조건은 토큰증권 정책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