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실종경보 문자는 4일 일반 성인 제외로 제한됐다.
- 성인 실종법 부재 탓에 제주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다.
- 전문가들은 위험도 기준의 포괄적 법 제정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 1회 발송 원칙...발송 이후 온 시민·관광객은 못 받아
"실종자법 부재 문제...발송 요건 등 법제화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경보 문자' 대상에 일반 성인이 제외되고 발송 횟수도 '같은 지역에서 1회'로 제한되고 있다. 성인 실종법이 부재한 탓이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이번에 '성인을 포함하는 실종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장애나 치매가 없는 일반 성인은 실종경보 발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출 횟수도 같은 지역에서 1회 송출이 것이 원칙이라 경보가 전송된 이후 해당 지역에 들어온 시민에게는 앞서 발령된 실종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 일반 성인은 경보 대상서 제외…예규상 '가출인'
일반 성인도 범죄나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현행 실종경보 제도는 실종 당시 위험성보다 연령과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발령 대상을 정하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경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은 경찰청 예규상 '가출인'으로 구분된다.

이에 일반 성인에게 범죄 피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생명·신체 위험이 의심돼도 원칙적으로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실종 사망한 장모 씨도 등록장애인이 아니었지만 경찰이 장씨 남자친구가 진술한 우울증 병력 등을 근거로 내부 시스템에 장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한 뒤 실종 신고 3개월여 만에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 동일 지역 1회 송출 원칙…송출 이후 유입자는 '정보 공백'
현행 제도상 송출 횟수도 같은 지역에서 1회 송출이 원칙이라 실종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성인 실종법에 세부적인 위험도를 법률로 명시해 언제든 발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실종경보 문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으로 송출된다. 경찰이 발송 대상 지역을 설정하면 발송 순간 해당 지역 기지국에 접속해 있는 휴대전화에 실종자 인상착의와 실종 장소, 사진 링크 등이 일괄 전송된다.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송출 시점까지 확인된 지역에 1회 경보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현재지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 1회 추가로 송출할 수 있다.
문제는 최초 발송 이후 해당 지역에 새로 들어온 시민과 관광객은 앞서 발령된 경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관광지에서는 짧은 시간에 지역 내 인구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만 실종자의 최종 목격지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실종 사실을 알 수 없다.
1회 송출 원칙의 배경에는 문자 남용 방지가 있다. 또한 경보가 반복 전송되면 시민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스팸처럼 인식하는 등 피로도가 높아져 경보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전문가 "연령 아닌 위험도로 판단…성인 포함한 포괄적 실종법 필요"
전문가들은 경보 대상과 송출 횟수의 사각지대를 성인 실종자법의 부재와 별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반 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법률이 없는 만큼 위험도에 따른 발령 대상과 추가 송출 요건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성인인지 아동인지가 아니라 실종자의 위험도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종에는 납치와 감금, 자살, 학대, 성매매, 성폭력 등 여러 위험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경보 발령을 비롯한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송 횟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경보가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다시 발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성인인지 아동인지보다 실종 당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다"며 "법률에서 위험 상황의 기본 범주를 정하고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경보 발령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