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원이 의원은 3일 순천대 의대 유치 서류의 부지 확보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 순천대는 부지 기확보를 적었지만 협약서엔 무상임대만 있어 소유권이 없었다.
- 김 의원은 전문성 부족 심사와 부지평가 동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지 준비된 목포대와의 동점 평가는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학교가 제출한 '부지 기확보'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대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원이 "순천대 협약서 접수 당시 부지 소유권 없었다"
순천대는 본교의 핵심 강점으로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내세우며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 부지(15만1719㎡)를 이미 확보해 타 후보 대학 대비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별첨 자료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8월 12일 체결)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는 조항만 명시돼 있어, 신청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순천대의 협약서는 유치 확정 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겠다는 내용일 뿐, 접수 당시 부지 소유권이 없었다"며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한다.
목포대학교의 경우 대학 소유의 국립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15만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해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은 통합특별시에 목포대와 순천대의 교지확보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여부를 질의했으나, 통합특별시는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김원이 "부지 준비된 목포대와 미해결 순천대의 부지평가 거의 동점은 납득 어려워"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심사할 전문가 없이 심사가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5개 전문영역을 균형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문영역은 ▲의학교육·평가인증(2명) ▲의료인력·교원(2명)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2명)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1명) ▲대학설립·학사행정 및 재정(1명)이다.
이 중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파트에는 국립대병원 원장·기획조정실장,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위촉된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의과대학 교수이고 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으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또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8명의 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5명이 양 대학에 동점을 줬고, 나머지 3명도 0.5점차의 근소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지가 이미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미해결된 순천대가 부지평가에서 거의 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순천대 측의 허위사실 기재와 의료시설 건축 관련 전문성 없는 졸속 심사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