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회계책임자 2명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와 군의원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달 26일과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 5620여만원보다 220여만원 많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비율은 3.96%다.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440여만원을 2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초과 비율은 4.6%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