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정연은 3일 건설현장 폭염·호우 대책을 촉구했다.
- 최근 5년 온열질환 산재 214건 중 90건이 건설업이다.
- 공사비·공사기간을 사전 조정하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본은 폭염 비용·공기 사전 반영
한국은 사후 입증 중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폭염 대응체계와 공사기간·비용 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 214건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한 건수는 90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2023년 9건에서 2024년 25건, 지난해 29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폭염은 기존 기후변화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의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무렵 연간 폭염일 수가 30일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의 여름은 이 수준을 넘어섰다.
김태준 건정연 신성장전략구실장은 "현실이 전망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옥외 작업이 일반화된 건설산업은 시나리오 대응체계 수준을 넘어 즉각적인 비상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후변화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폭염에만 그치지 않는다. 집중호우와 태풍, 한파 등이 계절별로 다른 위험을 불러온다. 최근에는 여러 기상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해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년 기준 1일 최대 강수량은 125.7mm 수준이지만 지난 8월 남부·호남지역 폭우 당시 하루 강수량은 200mm를 넘어섰다. 전남 영광에서는 하루 344mm,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mm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폭우가 발생하면 작업 중단뿐 아니라 침수와 토사 유실, 사면 붕괴 등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강풍은 고소작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한파는 콘크리트 초기 동결에 따른 강도 저하를 일으켜 품질과 하자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공기가 지연되면 간접비 증가와 지체상금 위험이 커지고,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돌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인건비와 할증비용도 추가된다'며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기후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동시에 원도급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난해 6월 노동안전위생규칙을 개정해 기존 노력의무였던 직장 내 열사병 대책 일부를 벌칙이 수반되는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적용 기준은 습구흑구온도(WBGT) 28도 또는 기온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연속 1시간 이상이나 하루 4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다. WBGT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복사열, 기류 등을 함께 반영한다.
일본 공공공사는 폭염 대응에 필요한 근로자 개인 비용을 현장관리비에, 시설·설비 비용을 현장환경개선비에 사전 반영한다. 공사기간 역시 폭염일을 고려해 미리 설정하고 예상보다 폭염일이 늘어나면 증가 비용을 사후 정산한다.
반면 국내 폭염 대책은 기상청 관측소의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이나 무풍 조건 등 개별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공사비와 공사기간 조정도 기본적으로 사후에 시공사가 불가항력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실장은 "현재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사후 구제 방식은 사전 적산 방식으로, 재해에 대한 사후 처벌 방식은 사전 예측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사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