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3일 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중지 사건 처리기준을 전파했다
- 처리 가능한 사건은 10월 2일 전 마무리하고, 어려운 사건은 최대 90일 유예한다
- 기소중지 사건도 별도 이관해 공백을 막고 공소청 안착을 준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소중지 사건도 별도 관리·이관…10월 2일 공소청 출범 대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공소청 출범 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사건의 성질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전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계속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보완수사 요구, 수사기관 간 협력 절차 등을 구체화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서로 연관돼 분리 처리가 어려운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대검은 이에 맞춰 기존 검찰이 보유한 수사 사건을 공소청 출범 전 처리할지, 유예기간 동안 계속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분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