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청 폐지 D-30]④ '다시 해오라'만 할 수 있는 검사…부실수사 누가 통제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보완·재수사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 법조계는 사건 지연과 책임 불분명,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 1개월·재수사 반복요구 허용
검·경 업무부담 가중…책임소재는 '흐릿'
감독전담부서 신설 목소리도 나와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해 이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새 제도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 양쪽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책임 소재는 더 흐릿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지연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 촘촘해진 기한…법조계 "경찰이 3주 안에 수사 끝내라는 것"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개정 형소법 및 수사준칙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절차 변화에 대한 표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가장 큰 변화는 기한이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여기에 '핑퐁'을 줄이겠다며 경찰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는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도 달라진다. 기존엔 검사가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뒤 경찰이 다시 불송치를 유지하면 원칙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안에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직무배제·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두 절차 모두에 새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 지연을 막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무자들은 복잡한 사건에서 정해진 기한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한 보완사항은 가능하겠지만 사건 방향이 바뀌거나 조사할 내용이 많은 사건은 한 달 안에 끝내기 어렵다"며 "결과 통보 전에 검사와 협의해야 한다면 경찰은 사실상 3주가량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역시 사건을 받자마자 7일 안에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는 부담"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외하고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제도지만, 이를 배제하기 위해 경찰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며 "처리기간과 사전협의, 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이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책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적극 요청할 경우 "검사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찰 일선 "내 사건 아닌 불송치 기록, 누가 책임지나"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그 판단을 책임졌지만, 불송치 기록은 '내 사건'이라는 인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면 책임감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사건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기록으로 사후 점검하는 사건이다.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돌려보내면 수사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남는 만큼, 사건이 몰릴수록 검사가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고 수사 누락까지 찾아내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와 수사부서 지휘 경험이 있는 한 현직 검사는 "기존에는 재수사 요청 뒤에도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시정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송치 요구'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기록을 중심으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29만5968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2%대(6584건)에 그쳤으며, 이 비율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상황을 별도로 관리할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검사 내부망에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 부서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감독부서를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교수는 "일반 검사에게 기존 사건과 공판 업무에 더해 불송치 기록까지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공소청에 전담 검사나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검경 간 '핑퐁'을 줄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4일 마감되며,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