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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30]⑤ 부패·마약 수사도 혼란…광역수사단·중수청 수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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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과 경찰이 10월 2일 중대범죄 수사를 놓고 겹친다
  • 부패·경제·마약 등 7대 범죄서 중복수사와 갈등 우려가 컸다
  • 이첩 기준과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수청, 7대 범죄 수사…시·도경찰청 직할 광역수사단과 범위 겹쳐
공 세울 수 있는 사건 경쟁…경찰·검찰·공수처 '12·3 비상계엄' 수사 재현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부패·경제·마약 범죄 등에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등 7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경찰도 각 시·도경찰청에 직할 수사대를 두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어서다. 자칫 수사기관 간 공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7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임용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ryuchan0925@newspim.com

◆ 중수청 7대 범죄 수사…시·도경찰청 직할 수사대와 겹쳐

중수청법과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다만 5억원 등 일정 규모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모호하고 중대범죄 범위가 경찰 광역수사단 수사 대상과 겹친다는 점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광역수사단을 꾸리고 반부패수사대, 마약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등을 두고 있다.

서울경찰청을 보면 반부패수사대에서 쿠팡 전·현직 임원 위증 및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다.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대상이 포개지며 '정당한 사유' 해석을 놓고 경찰과 중수청 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한 대형 사건을 중수청이 이첩 요구할 경우 기관 간 갈등은 물론 참고인과 피해자 중복 조사 불편이 가중된다.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전 경찰청 차장)도 올해 초 "중수청 직무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관 간 갈등으로 번졌던 '12·3 비상계엄 수사' 재현될라

수사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간 경쟁적 수사가 대표 사례다. 당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간 경쟁적 수사가 대표 사레다. 당시 경찰과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했다.[사진=뉴스핌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전담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찰청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 공수처도 대통령 및 군 고위 관계자가 관여된 사건이라며 수사 참여 의지를 밝혔다. 세 기관이 각자 수사 타당성과 관할을 주장하며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기 위해 경쟁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경쟁적으로 청구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중첩되면서 초기에 기싸움을 할 것"이라며 "사건이 생기면 성과가 큰 사건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골치 아픈 사건은 떠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교수는 "검찰이 넘기는 사건을 어떻게 조정할지 문제도 있다"며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상설 협의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를 두고 힘겨루기만 하면 국민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할 사건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 강제수사 착수 경우 등에는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은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집중성을 높이고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초동수사와 일반 형사 수사를 충실히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 기관이 중복 수사하지 않도록 단일 수사기관 원칙과 신속한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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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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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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