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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30]② 공소청·중수청 시대, 수사 부담 법정으로 '재판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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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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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했다
  •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사라졌다
  • 증거보완 지연으로 재판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보완수사 제한에 증인신문·추가 증거신청 증가 가능성
수사기관 오가는 보완·재수사…미진한 수사 결국 공판 부담으로
복잡한 사건 구속기간 문제도…"조건부 석방 등 제도 보완 필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 직접 보완수사 제한에 증인·증거신청 증가…수사 부담 법정으로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건이 기소될 경우다.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입증을 보완해야 하고 피고인 측도 이에 대응하면서 공판 횟수와 심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완수사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기록상 누락이나 추가 증거수집 필요성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보완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반복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 단계의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일러스트. [AI 일러스트=챗GPT]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 현장 상태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 단계에서 해결됐어야 할 쟁점까지 재판부가 법정에서 확인해야 해 재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관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21조의2 역시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이 같은 법원 관여 절차가 활용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늘어나면 형사사법의 부담이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 처리기간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재판 길어지는데 1심 구속 최장 6개월…조건부 석방 등 보완론

재판 장기화에 맞춰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1심에서는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해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수의 피고인과 증인이 얽혀 있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의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구속기간을 추가 갱신하는 방안과 함께 주거 제한, 피해자·참고인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뒤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재판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의 증거 보완 절차와 법원의 인력·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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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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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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