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집회가 2일 열린다.
- 5000억원 납품대금 분할상환안이 최대 쟁점이다.
- 동의율 부족시 회생 실패와 파산 우려가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익채권자 동의율 59%로 상승했으나 법원 요구선엔 미달… 부결 시 파산 기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인 오는 4일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회생절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안과 이에 대한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 원의 DIP(긴급 운영자금) 수혈로 급한 불을 끄고 같은 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으나, 인가 관문을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번 집회 현장 투표에서는 담보권자·채권자·주주가 각 그룹별로 표결에 임하게 된다. 최종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75%, 회생채권자 66.7%, 주주 50%를 웃도는 찬성 표가 모여야 한다.
핵심 쟁점은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변제 방식이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약 93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납품대금의 0.5%를 2028년 2월까지 우선 변제하고,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원금 상환하는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대금이 장기간 묶이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여와 퇴직금 등 약 633억원은 2028년 2월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계획한 반면, 납품대금은 같은 기간 0.5%만 변제하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정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익채권자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이날까지 80% 안팎의 동의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5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물품대금 채권자 동의율은 64.4%, 임직원은 87.9%다. 앞서 지난달 28일 기준 각각 62.4%, 87.2%였던 것과 비교하면 물품대금과 임직원 동의율은 각각 2%포인트(p), 0.7%p 상승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집회 직전까지 공익채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 가능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재개장 이후 영업 중단 이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57% 증가한 1164억원을 기록했으며,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복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채권 변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하며, 분할상환 동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채권 유형별로 동일하게 변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다수의 공익채권자가 우려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2일 관계인집회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채권자들에게 재차 동의를 호소했다.
결국 관건은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가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오는 4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인가될 경우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영업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