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합수본이 31일 신천지·통일교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다
- 이만희 총회장 등은 신도 당원가입 강요·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 한학자 총재 등은 자금횡령·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학자,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총재 등 종교단체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31일 신천지와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신천지 관계자 16명,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모두 32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이 가운데 신천지 관계자 4명은 구속기소됐으며, 통일교 관계자 6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신천지 관련 핵심 사건은 이 총회장이 연루된 당원 가입 강요 사건이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대규모 조직을 이용해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고 보고 이 총회장과 총회 총무 등 8명을 기소했고, 이 총회장을 포함한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천지 관계자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파에 가입 목표를 하달하고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또 신천지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포탈 혐의로 이 총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신천지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비리와 일부 신도들의 특정 후보자 지원을 위한 불법 경선운동 사건 등으로 관계자들이 추가 기소됐다.
통일교 관련 사건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한 총재 등은 통일교 자금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단체 자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도 수사했다.
합수본은 이번 수사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단체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후원과 관련해 종교단체 내부의 구조적인 자금 비리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를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