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8일 모바일신분증 시행령을 시행했다.
- 주민등록증 등 발급 종류와 안전조치를 규정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하고 확인을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28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발급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전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발급·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법적 보호 대상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등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됐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한다.
또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 기반의 역할도 규정했다.
공통 기반에서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과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업무도 수행한다.
행안부는 개정 전자정부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