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5일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책임을 물어 감찰조사도 진행 중이다.
- 경찰은 실종 해제 시 관리자 최종승인 장치 도입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이 일어난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에 대해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5일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책임을 물어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 서부서장의 경우 사건이 최초 접수된 지난 5월 15일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
실종 사건을 셀프로 종결한 부모 경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 경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부실한 경찰 내부 관리 체계가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 경찰이 시스템상 '변사' 등 실종 해제 사유를 입력하면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실무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할 경우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