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정 형소법 앞두고 24일 검경 수사권 논란이 불거졌다
- 법조계는 검사 오류교정 약화와 전건 송치를 제안했다
- 경찰은 보완수사 등 다층 통제로 지연 우려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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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재수사 요구 등 통제장치 마련…수사 지연 방지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약화되고 수사 지연에 따른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왔다. 반면 경찰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와 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다층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수사 통제 약화나 지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 3세션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재판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보완책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 법조계 "검사 오류 교정 기능 약화"…모든 범죄 '전건 송치' 제안
주제발표를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이후 공소 단계에서 이뤄지던 2차 검증과 직접적인 오류 교정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는 수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인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검증하는 고도의 책임 작용"이라며 "검증 수단이 약화될 경우 불필요한 기소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실패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을 없애고 모든 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제안했다.
그는 "경찰은 이제 어마어마한 수사권을 받았다"며 "불송치 결정권이라는 판단권까지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도록 하면 제도 개편에 따른 상당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해 온 형사사법 구조, 특히 수사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사법 구조, 특히 수사 구조의 문제를 찾아내고 새롭게 고치는 과정에 변호사들이 참여해야 하며 그 중심에 대한변협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늦었지만 '형사사법 바로 세우기'라는 관점에서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반면 영장청구권과 집행권 등이 남아 있어 검사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이른바 '사법의 민영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지건 법원행정처 판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될 경우 재판 단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던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증인·피고인 신문이 늘고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증거 신청이 이어져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증거관계가 복잡한 중대범죄의 경우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인 구속기간 추가 갱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참고인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판사는 "부실수사로 불기소된 경우 법원이 공소제기나 기각뿐 아니라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전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서영 법무연수원 검사도 수사기관과 공소제기·유지 기관이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이 나뉜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절차적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검사는 "적어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적법하게 확인한 진술이나 제출받은 자료는 공판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찰 "보완·재수사 요구 등 다층적 통제"…수사 지연 우려 반박
반면 우동석 경찰청 총경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검사의 통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총경은 "개정법 이후 형사소송 체계는 단일 수사기관 구조가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신설되는 데다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특정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처리 기간이 법정화돼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수사는 개정법 체제에서도 여전히 다층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뿐 아니라 법원과 사건 관계인, 경찰 내부 및 외부기관을 통한 통제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우 총경은 "개정법이 신설한 오류 교정 수단과 절차적 권리 보장 장치가 조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청의 책무"라며 "관련 하위 법령과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