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지만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다
- 법조계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형사사법 체계 안정을 위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헌법이 인정하고 있어 이를 사실상 폐지한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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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장 유력하게 위헌 시비가 나오는 대목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한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헌법은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인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하위법인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 등에 명문으로 인정돼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청구 방식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도 '수사권'의 일종이라, 결국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202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 다수의견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라,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데 그쳤던 2023년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 헌재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개정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선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