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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특사경]② 개정 형소법 해석 두고 혼란...수사의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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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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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특사경 혼란 우려가 커졌다.
  • 보완수사 요구와 지휘 주체가 불명확해 혼선이 예상된다.
  • 전문가들은 10월 2일 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한 있는 사람', '상급 수사관서', '수사관서장' 등 개념 쟁점

부동산·대부업·식품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환점을 맞는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위기의 특사경]의 기획물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사국의 수사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특사경의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에 세부 기준이 불분명해서다.

'권한 있는 사람', '상급 수사관서', '수사관서장' 등 경찰 조직을 전제로 설계된 개념을 특사경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검사의 영향력이 약화된 자리를 기관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신하지 않도록 후속 법령을 통해 특사경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대표적인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특사경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다. 제197조의2 제7항은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사경 조직에서 '권한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징계 관련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할지, 지자체장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상급 수사관서'를 둘러싼 문제도 있다. 제197조의2 제8항 등은 사법경찰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상급 수사관서'로 볼 수 있지만, 특사경은 별도의 '상급 수사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수사기관'은 경찰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중대범죄로 제한된다. 따라서 상당수 특사경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첩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시정조치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197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송치 시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경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 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특사경 사건을 넘겨받을 '다른 수사기관'과 특사경의 '상급 수사관서'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 간 동일 사건의 수사가 겹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사권한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다.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할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특사경 조직에서 '수사기관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다.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을 의미하는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장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상 조정 신청 주체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위법·부당 수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예상된다. 제245조의11은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 위법·부당 수사가 발생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와 수사 경과·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관서장'에게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의 경우 '수사관서장'과 '상급관서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특사경 업무 방식도 향후 대통령령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무상 혼선과 입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이 많다. 장명 변호사는 "대통령령의 제정만으로 모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기존 행정조직법령과의 충돌이나 지휘감독권의 한계, 특사경 특유의 전문성 사장이나 사건처리 지연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심도 깊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수사관서장', '상급관서장'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특사경 지휘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을 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에 대한 기관장의 개입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2일 이전에 법령 정비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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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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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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