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신 씨가 전직 매니저의 이름으로 향저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 받은 의혹이 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전 서부경찰서가 사건을 배당 받았다가 이후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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