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13일 내란 정당성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이 이어졌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탄핵소추 가결까지 내란 지속"
자막삭제 별도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가 반복·집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 하여금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형법 90조2항은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내란범행이 스스로 목적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12월 4일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내란행위가 곧바로 끝난 것은 아니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된 시점을 내란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가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란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6월 26일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내란선전 혐의 기소는 앞선 직권남용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