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포유가 6일 그린비파트너스를 소규모 흡수합병해 비대면 영상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 합병비율은 원포유 1주 대 그린비파트너스 4.3509749주로 정해졌고 원포유는 보통주 261만584주를 새로 발행한다
- 합병기일은 10월 13일이며 신주는 11월 5일 코넥스에 상장되고 최대주주 지분은 소폭 감소하나 경영권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병으로 운영 효율성 및 매출 증가 기대
합병가액 1077원, 4686원 기준으로 비율 산정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넥스 상장사 원포유가 비상장사 그린비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며 비대면 영상서비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두 사가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운영 효율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포유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그린비파트너스를 소규모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이후에도 존속법인은 원포유이며 회사 이름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린비파트너스는 합병 절차가 끝나면 해산된다.
전동호 원포유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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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과정에서는 원포유 보통주 261만584주가 새로 발행된다. 이는 기존 발행주식의 약 7.97% 규모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기존 49.87%에서 46.19%로 소폭 낮아지지만,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회사는 판단했다.
합병비율은 원포유 1주 대 그린비파트너스 4.3509749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그린비파트너스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1주당 원포유 보통주 4.3509749주가 지급된다.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원포유는 코넥스 상장사인 만큼 최근 1개월과 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종가를 반영한 기준주가 1077원이 적용됐다. 비상장사인 그린비파트너스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당 4686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합병비율이 결정됐다.
그린비파트너스는 비대면 영상통화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산은 약 59억4000만원, 매출은 약 4억5900만원, 당기순이익은 약 1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원포유는 이번 합병으로 영상 기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코넥스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거래여서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포유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합병 계약은 오는 12일 체결되며, 합병기일은 10월 13일이다. 합병 등기는 10월 17일 진행되고, 신주는 11월 5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