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동국 회장은 6일 임주현 부회장 지분 가압류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 법원은 임 부회장의 에쿼티퍼스트와의 거래가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신 회장 측은 에쿼티퍼스트로 매각된 6.6%를 제외하면 송영숙 회장 측 의결권은 34%, 자신들은 35%라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동국 vs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6일 신 회장 측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월 29일 임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압류는 신 회장이 4자 연합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100억원 규모 위약벌 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약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 킬링턴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체결한 것으로,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협약 체결 당시 보유 주식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 거래(Repo) 방식으로 처분했고,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4자 협약의 핵심이 각자가 보유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 부회장의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에쿼티퍼스트가 확보했던 일부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시장에 매각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 신 회장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우호지분 규모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신 회장 측은 에쿼티퍼스트를 통해 거래된 임주현 부회장, 임종훈 대표, 송영숙 회장 지분 약 6.6%가 이미 시장에 매각된 만큼, 해당 지분을 제외하면 송 회장 측의 실질 의결권은 약 34%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 등을 포함해 약 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임종훈 대표가 나우아이비에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송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시 의무나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인 균열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