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위기채무자 조기발굴·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빚 문제 위기채무자를 발견하면 클릭 한 번으로 공단 법률지원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와 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와 132 콜센터 직통번호 신설로 취약계층 법률·복지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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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번호 신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빚 문제를 겪는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조기 발굴·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공단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상호 발굴·의뢰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문제를 공단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다. 반대로 공단이 법률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로 연계하게 된다.
법무부와 공단은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7번)도 신설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