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혁연구원이 3일 조사서 거부권 요구 59.6%라 했다
- 응답자 64.0%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 봤다
- 이준석 대표는 거부권 외면 시 책임은 대통령 몫이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 응답자 59.6%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혁신당이 3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5.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65.0%, 60대 61.3%, 50대 57.8%, 70세 이상 54.7%, 40대 52.6%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65.9%, 인천·경기 63.9%, 서울 61.7%, 대구·경북 61.4% 등에서 60%를 넘었다. 부산·울산·경남은 51.9%, 강원·제주는 51.3%, 광주·전라는 47.4%였다. 개혁연구원은 다만 권역별 사례 수가 44~328명 수준인 만큼 세부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 범죄 수사 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4.0%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0%, "별 차이 없을 것"은 10.6%,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특히 18~29세의 82.0%, 30대의 81.5%가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2030세대에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60대는 64.8%, 50대는 54.0%, 70세 이상은 53.4%, 40대는 53.3%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부정 전망이 7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69.3%, 인천·경기 68.3%, 대구·경북 67.2%, 강원·제주 58.8%, 부산·울산·경남 56.6%, 광주·전라 42.1% 순이었다.
두 문항을 연계 분석한 결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응답자의 88.9%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을지라도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 자체 조사로 8월 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가중값은 행정안전부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을 적용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