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9일 강북구 여성 살해 혐의 50대 A씨를 구속영장 신청했다.
- A씨는 전날 수유동 오피스텔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 현장서 마약 추정 물질이 나왔고 대마·필로폰 양성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 살해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42분쯤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최초 제보를 입수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북구로 출동했다. 제보자는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와 아는 사이로 최초 제보 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가 묻은 채 돌아다니는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오전 1시 45분쯤 A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 지역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이후 A씨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해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에 관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와 숨진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