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국 전 대표의 허위사실 공격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법안 발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신과 공동발의 의원들을 조리돌림했다고 비판했다.
- 또 합동대응본부·중수청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음모론식 공격을 지적하며 이태원참사·신천지 수사 강제 종료 우려와 조국혁신당의 입장 번복을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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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대표를) 한때 좋은 뜻을 가진 지식인, 시민사회의 동료라 생각했다"며 "조 대표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적극 도와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실망했지만 인연을 생각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허위사실로 좌표를 찍어 공격해 유튜브 비난과 공동발의 의원 웹자보 유포 등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든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표가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의는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 이뤄지고 그 내용에 대해 평가받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허위로 적시하고 공동발의 의원들까지 공격받게 한 데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합동대응본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합동대응본부가 검경합동수사본부 종료에 따른 임시 보완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증권범죄·보이스피싱·마약·이태원참사·통일교신천지 등 각종 합수본이 10월경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돼 이태원참사 수사, 신천지 수사는 강제 종료된다"며 "이런 사안에 음모론으로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할 것이냐"며 "신천지 수사 종료가 이익이 되는 이해관계라도 있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위선적 태도 변화를 청년·여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때 시민사회 동료였던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너무나 저열한 방식으로 한때 동료였던 사람을 음모론으로 공격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미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한때는 지식인으로 평가받던 분의 모습이 이렇게 비루하고 추해지기를 나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