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남희 의원은 24일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경찰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로 부실수사와 암장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면서도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부활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세운 것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 내사종결·불송치, 이른바 암장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사건 처리가 좌우돼선 안 되며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