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녹화중계 허가했다
-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발언을 했으나 특검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로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대해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선고기일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재판 중계방송(녹화중계) 신청을 전날 허가했다. 법원의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하고 선고 후 공개하는 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시절 검찰 후배다.
특검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