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시 양도세 부담·시기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 의견수렴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실제 거주 주택 중심 공제, 고령·지방 이주자 특례 필요성이 제기됐다
- 강성훈 교수는 비거주 주택 공제 축소와 보유세·양도세 개편 동시 설계로 매물 잠김·투기수요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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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서 보유세·거래세 찬반 맞서
비거주 주택 공제 축소·유예기간 제안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부담과 시행 시기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양도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주택에 공제를 집중하는 방안도 세제 개편 쟁점으로 올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수렴 결과 보유세를 올릴 경우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양도차익에 적정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놓고도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이거나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제 축소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은퇴한 고령자와 지방 이주자에게 세 부담 특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 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강 교수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공제를 집중하는 방안을 양도세 개편 쟁점으로 제시했다. 비거주 주택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개편의 시행 시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양도세까지 무거우면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버티기를 선택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반대로 양도세 부담을 지나치게 낮추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약해지고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의 적용 시점과 유예기간을 함께 검토해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