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복귀로 22일 정무위가 재가동돼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속도를 냈다.
- 금융위는 피해보상 법안의 후반기 중점 처리와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 금융권은 취지엔 공감하나 비용 분담과 면책 기준의 구체화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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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실 없어도 피해액 최대 5000만원 보상
"정부·통신사·플랫폼 참여 공동기금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 가동을 앞둔 데다 금융당국도 제도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후반기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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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가 정상화하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담은 법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주요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업무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후반기 중점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개인의 주의만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도 피해 회복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안은 금융회사가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피해금을 보상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거래한 금융회사와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보상액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에는 보상 대상 여부와 보상액을 판단하는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 의원안은 금융회사가 1000만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피해금을 보상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전담 인력과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춰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가 운영 실태를 평가해 미흡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법안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거나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금융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들은 지난 3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이후 3월 31일과 4월 2일, 5월 12일 세 차례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배상 한도와 면책 요건, 금융회사 간 책임 분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반기 정무위에서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여야 협의가 재개되고 정부안이 구체화되면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제도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무과실 책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담할 배상액은 연간 최대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비용과 책임이 집중되는 데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신 개별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직접 배상하는 방식 대신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부와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가상자산사업자 등 보이스피싱 예방·차단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과 금융회사의 '충분한 예방 노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이다.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면책에 필요한 예방 조치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대포폰 개통과 악성 앱 유포, 자금 이체 등 여러 단계가 결합된 범죄"라며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정부 등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