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정보분석원은 30일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신속 거래정지 방안을 논의했다.
- 새 제도는 피해 신고시 계좌를 즉시 정지하고 FIU·경찰 심사를 거쳐 최대 30영업일 본정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까지 거래정지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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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제도 법적 근거 특금법 마련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계좌도 30일부터 신속한 거래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과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더욱 빠르게 이전·은닉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거래정지 제도는 지난 5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 계좌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자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즉시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권은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에도 거래정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우선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 통합대응단을 통해 신종피싱 여부를 확인한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좌는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입·출금이 차단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판단한다.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최대 30영업일 동안 본정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거래정지를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특금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계좌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개별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마약과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민생침해범죄는 범죄수익을 신속히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FIU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직접 입·출금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자산동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범죄수익의 이전과 은닉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신종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새로운 유형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권과 경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국제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3년 국제기준을 개정해 각국 자금세탁방지 당국이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특금법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해 민생침해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