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대미수출 관세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 기존·신규 무역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불가항력·관세 특약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세 분쟁은 소송보다 ADR 활용이 유리하며 계약 단계부터 내부 리스크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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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의 고관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기업이 무역계약 단계부터 관세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무역계약 점검사항과 분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기존 계약의 경우 ▲거래조건상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과·법령 변경 포함 여부 ▲가격 조정·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려운 만큼,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조치와 관세 부과·인상, 법령 변경, 수출입 규제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입증자료 요건, 재협상·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쟁 대응 수단으로는 소송보다 협상·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관세 분쟁은 공급망 관계와 영업비밀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는 만큼, 비공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정·중재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