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0일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가 3년간 2만8000건 상담을 진행해 5억4000만원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 센터는 장애유형별 맞춤 상담과 법률 자문·피해구제 안내·예방교육을 제공하며 전화·수어 화상·문자 등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으로 장애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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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센터)가 2023년~2025년 총 3년간 누적 2만800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약 5억4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소비피해 전문 상담기관인 센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과 법률 자문 연계, 피해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한다. 장애 유형별로 소통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맞춰 전화상담, 수어 화상상담, 문자 상담 등 8개의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는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탈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계약이나 불법대출·보험가입 피해, 명의도용 및 계약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상담이 많이 접수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증권 앱 등 모바일앱에서 음성지원 기능이 제공되지 않거나 점자 스티커 훼손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으로 시설 이용을 거절당한 피해 상담 등이 다수였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인증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과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 접수됐다.
장애인이 소비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 누구나 서울시의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