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연방대법원이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 1990년대 성추행 및 부인 발언 명예훼손 배상 평결이 확정됐다
- NYT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작가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제기한 500만 달러(77억 원) 규모 민사 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1990년대 중반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과 이후 부인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배심 평결은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별도의 이유 제시나 반대 의견 없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500만 달러 배상 평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배심원단은 당시 잡지사 기자였던 캐럴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기" "조작"이라고 부인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유사 피해 주장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취록 일부가 증거로 채택된 점이 공정한 재판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12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이라며, 배심 평결에 불복해 이어온 법적 대응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짚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 표를 던진 대법관들을 "바보들"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