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함양군이 22일 도민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31일까지 사용을 당부했다.
- 두 지원금은 31일 이후 잔액 자동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및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기간 내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돼 사용할 수 없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3만 5624명이며 이 가운데 3만 4037명이 지원금을 받아 지급률은 95.5%를 기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후 1·2차 지급 대상 군민 3만 386명 중 2만 9937명에게 지원금이 전달돼 지급률은 98.5%에 이르렀다.
두 지원금은 모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