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4일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근저당권 거래를 했다.
- 청와대는 10월까지 미지급 잔금 담보를 위한 합법적 근저당권이며 특혜·특수관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 전문가와 야권은 대출 규제 아래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매도인 금융 구조라며 형평성과 자금조달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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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10월 말 지급 예정
청와대 "28년 실거주·기대이익 포기"
야권 "규제 모순 드러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부동산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래 구조와 매수인 관계, 재건축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았지만, 일반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전용면적 164.25㎡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인 2명은 지분을 절반씩 취득했으며 계약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억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11억3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7억7000만원은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 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해당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유예해 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매도인 금융'과 비슷한 구조다.
거래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는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이 있다. 매수인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기존 주택 매각대금은 10월에야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역시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 권리와 잔금·입주 시점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추가 공지를 통해 근저당권이 오는 10월 말 지급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으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쳐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매수인과 이 대통령 부부 사이에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재건축 특혜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양지마을이 선도지구로 지정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11월이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아파트에서 28년간 거주했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면서 재건축 기대이익도 포기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근저당권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미지급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법적 가능성보다 거래 당사자의 현실적인 자금 여력과 대출 규제의 형평성에 집중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근저당권은 누구라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대출 규제로 매수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인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불법 여부와 별개로 굳이 형평성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이런 구조로 거래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권도 정부의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모순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돼 일반 매수자는 상당한 자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수개월 미뤄줌으로써 매수인의 자금 공백을 메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래"라며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와 부합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거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매수인과의 관계까지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미룰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방식인 만큼 일반 국민도 현실적으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아 있어서다.
chulsoofriend@newspim.com












